2019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비공개사유·공개방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비공개사유·공개방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개청구된정보가인터넷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을 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 수는없다 ← 정답
- ② 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 경우, 이의신청은허용되나행정심판청구는허용되지않는다
- ③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정보공개청구를받은 행정청이부담한다
- ④ 행정소송의재판기록일부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 결정은전자문서로통지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공개청구된정보가인터넷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을 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 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인터넷 검색 가능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 경우, 이의신청은허용되나행정심판청구는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8~§19. 20일 내 결정 없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가능하다(선지는 행정심판 불가라 하여 틀림).
③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정보공개청구를받은 행정청이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7①. 공개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선지는 행정청 부담이라 하여 틀림).
④ 행정소송의재판기록일부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 결정은전자문서로통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9349. 비공개결정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선지는 할 수 없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비공개사유·공개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8두13101. 인터넷 검색 가능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