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법원
문제
행정법의법원(法源)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학교급식을위해국내우수농산물을사용하는자에게식재료나 구입비의일부를지원하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지방자치 단체의조례안이‘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 위반하여위법한이상, 그조례안은효력이없다
- ② 국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와직접관련되는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은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포일부터적어도30일이 경과한날부터시행되도록하여야한다
- ③ 진정소급입법이라하더라도예외적으로국민이소급입법을 예상할수있었거나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심히중대한 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는경우등에는허용될 수있다
- ④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개정으로 허가나신고없이개발제한구역내공작물설치행위를할수 있게되었다면, 그법령의시행전에이미범하여진위법한 설치행위에대한가벌성은소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2506. GATT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조례안은 무효이다.
②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3조의2. 권리제한·의무부과 직접 관련 법령은 공포 후 30일 경과일부터 시행토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6헌바92 등. 진정소급입법은 원칙 금지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도4625. 법령개정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면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는 가벌성 소멸을 단정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6도4625. 법령개정이 종전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면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는 가벌성 소멸을 단정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