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행정심판 직접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 직접처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에의해행정청이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의취지에 따라재처분을할의무가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은 경우에행정심판위원회가직접처분을할수있는재결은?
- ① 당사자의신청에따른처분을절차가부당함을이유로취소하는 재결
- ②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한처분의이행을명하는재결 ← 정답
- ③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취소하는재결
- ④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부존재로확인하는재결
선지별 해설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①.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후 재처분 불이행 시 가능하다. 본 선지(절차부당 이유 취소재결)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50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불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처분할 수 있다. (정답 선지)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①은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을 직접처분의 전제로 한다. 단순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직접처분 대상이 아니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다(행정심판법 §50①). 부존재확인재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은 행정심판 직접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0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불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처분할 수 있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