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견제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견제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내용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행정청이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미리당사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 통지하고,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 기회를주어야한다. ㄴ. 행정청에의해부과된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 날(다수인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 종료된날을말한다)부터5년간징수하지아니하거나 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ㄷ.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과태료부과관청의소재지의지방법원또는 그지원의관할로한다. ㄹ.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14세가되지아니한 자의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 ① ㄱ, ㄹ ← 정답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①.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기 ㄱ - 옳음)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과태료는 5년 시효이다. (보기 ㄴ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 종료된 날'부터 시효 진행한다고 하여 기산점이 틀림)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 과태료 재판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다. 보기 ㄷ은 '부과관청 소재지'라고 하여 틀림 → 'ㄱ,ㄴ,ㄷ' 조합 오답.
④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 14세 미만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기 ㄹ - 옳음)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견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①.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기 ㄱ -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