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집행과 이행강제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집행과이행강제금중어떠한강제수단을선택할것인지에 대하여행정청의재량이인정된다
- ② 건축법상시정명령을받은의무자가이행강제금이부과되기 전에그의무를이행한경우에는비록시정명령에서정한 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없다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과징금부과처분은원칙적으로 위반자의고의․과실을요하지않는다
- ④ 국세징수법상공매통지에하자가있는경우, 다른특별한 사정이없는한체납자는공매통지자체를항고소송의대상으로 삼아그취소등을구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바80 등.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선택에 재량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8773. 부과 전 의무이행 시(기간 도과 이행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5005 등.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25527 등.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0두25527 등.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