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매매대상건물에대한철거의무를부담하겠다는 취지의약정을건물소유자가하였다고하더라도, 그철거의무는 대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2. 공유수면에설치한건물을철거하여공유수면을원상회복하여야 할의무는대체적작위의무에해당하므로행정대집행의대상이된다
  3. 행정청이건물철거의무를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점유하고있는철거의무자들에대하여 제기한건물퇴거를구하는소송은적법하다 ← 정답
  4. 철거대상건물의점유자들이적법한행정대집행을위력을행사 하여방해하는경우, 행정청은필요하다면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위험발생방지조치차원에서경찰의도움을받을수있다

선지별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 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약정에 의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568 등. 건물철거·원상회복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된다.

행정청이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에 점유자 퇴거조치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청구 소송은 부적법(소의 이익 없음).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림.

철거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13916. 적법한 대집행 방해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에 점유자 퇴거조치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청구 소송은 부적법(소의 이익 없음).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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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