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협의취득시에매매대상건물에대한철거의무를부담하겠다는 취지의약정을건물소유자가하였다고하더라도, 그철거의무는 대집행의대상이되지않는다
- ② 공유수면에설치한건물을철거하여공유수면을원상회복하여야 할의무는대체적작위의무에해당하므로행정대집행의대상이된다
- ③ 행정청이건물철거의무를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점유하고있는철거의무자들에대하여 제기한건물퇴거를구하는소송은적법하다 ← 정답
- ④ 철거대상건물의점유자들이적법한행정대집행을위력을행사 하여방해하는경우, 행정청은필요하다면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위험발생방지조치차원에서경찰의도움을받을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 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협의취득에 따른 사법상 약정에 의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②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568 등. 건물철거·원상회복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 된다.
③ 행정청이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에 점유자 퇴거조치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청구 소송은 부적법(소의 이익 없음).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림.
④ 철거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13916. 적법한 대집행 방해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대집행 대상(약정 철거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6다213916. 철거 대집행에 점유자 퇴거조치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청구 소송은 부적법(소의 이익 없음). 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