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피고경정(피고 오지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피고경정(피고 오지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피고및피고의경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취소소송에서원고가처분청아닌행정관청을피고로잘못 지정한경우, 법원은석명권의행사없이소송요건의불비를 이유로소를각하할수있다
  2. 소의종류의변경에따른피고의변경은교환적변경에한 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예비적청구만이있는피고의추가 경정신청은예외적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3. 상급행정청의지시에의해하급행정청이자신의명의로처분을 하였다면, 당해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는지시를내린 상급행정청이피고가된다
  4. 취소소송에서피고가될수있는행정청에는대외적으로의사를 표시할수있는기관이아니더라도국가나공공단체의의사를 실질적으로결정하는기관이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5195 등. 피고 오지정이 명백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경정을 하게 해야 하며, 그 없이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선지는 각하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9누4833 등. 피고경정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며 예비적 피고 추가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선지)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3①.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하급행정청)이다. 선지는 상급행정청이 피고라고 하여 틀림.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두6244 등. 피고적격 있는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실질적 결정기관이라도 명의로 표시하지 않으면 피고가 아니다. 선지는 실질적 결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피고경정(피고 오지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89누4833 등. 피고경정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며 예비적 피고 추가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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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