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피고경정(피고 오지정)
문제
행정소송법상피고및피고의경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취소소송에서원고가처분청아닌행정관청을피고로잘못 지정한경우, 법원은석명권의행사없이소송요건의불비를 이유로소를각하할수있다
- ② 소의종류의변경에따른피고의변경은교환적변경에한 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예비적청구만이있는피고의추가 경정신청은예외적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③ 상급행정청의지시에의해하급행정청이자신의명의로처분을 하였다면, 당해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는지시를내린 상급행정청이피고가된다
- ④ 취소소송에서피고가될수있는행정청에는대외적으로의사를 표시할수있는기관이아니더라도국가나공공단체의의사를 실질적으로결정하는기관이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5195 등. 피고 오지정이 명백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경정을 하게 해야 하며, 그 없이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선지는 각하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9누4833 등. 피고경정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며 예비적 피고 추가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선지)
③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3①.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하급행정청)이다. 선지는 상급행정청이 피고라고 하여 틀림.
④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두6244 등. 피고적격 있는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실질적 결정기관이라도 명의로 표시하지 않으면 피고가 아니다. 선지는 실질적 결정기관도 포함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피고경정(피고 오지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89누4833 등. 피고경정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며 예비적 피고 추가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