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취소판결의 효력(소급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취소판결의 효력(소급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취소소송에서확정된청구인용판결의효력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취소판결의효력은원칙적으로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의해 취소된영업허가취소처분이후의영업행위는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않는다
  2. 취소된행정처분을기초로하여새로형성된제3자의권리가 취소판결자체의효력에의해당연히그행정처분전의상태로 환원되는것은아니다
  3. 취소판결의기속력은주로판결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 인정되는효력으로서판결의주문뿐만아니라그전제가되는 처분등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이유중의판단에대하여도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이판결에의해취소된경우, 취소된처분의사유와 기본적사실관계에서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다른사유를 들어새로이처분을하는것은기속력에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도277.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다4673 등. 취소판결의 형성력만으로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환원되지는 않는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0. 기속력은 주문 및 이유 중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친다(대판 2000두6411 등).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4924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의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선지는 기속력에 반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취소판결의 효력(소급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4두4924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의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선지는 기속력에 반한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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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