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 ① 변상금부과처분이당연무효인경우, 당해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납부한오납금에대한납부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변상금부과처분의부과시부터진행한다
- ② 행정소송에서쟁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의존부에관한 사항이상고심에서비로소주장된경우에행정처분의존부에 관한사항은상고심의심판범위에해당한다 ← 정답
- ③ 어떠한처분의근거나법적인효과가행정규칙에규정되어 있다면, 그처분이행정규칙의내부적구속력에의하여상대방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행위라도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볼수없다
- ④ 어떠한허가처분에대하여타법상의인․허가가의제된경우, 의제된인․허가는통상적인인․허가와동일한효력을갖는 것은아니므로‘부분인․허가의제’가허용되는경우에도의제된 인․허가에대한쟁송취소는허용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50747. 무효인 처분에 따른 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시가 아니라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진행한다. 선지는 부과시부터라고 하여 틀림.
②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5195 등.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되어도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선지)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3532 등.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틀림.
④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에 대한 쟁송취소가 허용된다. 선지는 효력이 동일하지 않고 쟁송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3두15195 등.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되어도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