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 변상금부과처분이당연무효인경우, 당해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납부한오납금에대한납부자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변상금부과처분의부과시부터진행한다
  2. 행정소송에서쟁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의존부에관한 사항이상고심에서비로소주장된경우에행정처분의존부에 관한사항은상고심의심판범위에해당한다 ← 정답
  3. 어떠한처분의근거나법적인효과가행정규칙에규정되어 있다면, 그처분이행정규칙의내부적구속력에의하여상대방의 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행위라도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볼수없다
  4. 어떠한허가처분에대하여타법상의인․허가가의제된경우, 의제된인․허가는통상적인인․허가와동일한효력을갖는 것은아니므로‘부분인․허가의제’가허용되는경우에도의제된 인․허가에대한쟁송취소는허용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50747. 무효인 처분에 따른 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시가 아니라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진행한다. 선지는 부과시부터라고 하여 틀림.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5195 등.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되어도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선지)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두3532 등.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도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에 대한 쟁송취소가 허용된다. 선지는 효력이 동일하지 않고 쟁송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3두15195 등.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되어도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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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