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관할관청이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대하여적정통보를한 것만으로도그사업부지토지에대한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주겠다는취지의공적인견해표명을한것으로볼 수있다 ← 정답
- ② 행정청의확약또는공적인의사표명이있은후에사실적․ 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와같은확약또는공적인 의사표명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 ③ 행정청의공적견해표명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 반드시행정조직상의형식적인권한분장에구애될것은아니고 담당자의조직상의지위와임무, 당해언동을하게된구체적인 경위및그에대한상대방의신뢰가능성에비추어실질에의하여 판단하여야한다
- ④ 입법예고를통해법령안의내용을국민에게예고한적이있다고 하더라도그것이법령으로확정되지아니한이상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그법령안에관련된사항을약속하였다고 볼수없으며, 이러한사정만으로어떠한신뢰를부여하였다고 볼수도없다
선지별 해설
①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806. 적정통보만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10877. 확약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8380. 견해표명의 권한 유무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입법예고는 법령으로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뢰부여로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두1806. 적정통보만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