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건축법상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실체적요건에관한심사를한 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수리를요하는신고’이다
- ② 건축법상의착공신고의경우에는신고그자체로서법적 절차가완료되어행정청의처분이개입될여지가없으므로, 행정청의착공신고반려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 ③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 ④ 행정청이구식품위생법상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경우, 행정청은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행정절차를실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4954 전합.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②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0997 전합. 주민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④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7015.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