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행정청이그실체적요건에관한심사를한 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수리를요하는신고’이다
  2. 건축법상의착공신고의경우에는신고그자체로서법적 절차가완료되어행정청의처분이개입될여지가없으므로, 행정청의착공신고반려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3.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 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4. 행정청이구식품위생법상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경우, 행정청은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행정절차를실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4954 전합.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0997 전합. 주민등록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 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7015.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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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