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하자의 치유(청문서 도달기간)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청문절차를이행함에있어청문서 도달기간을다소어겼지만영업자가이의하지아니한채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변명하는등방어의 기회를충분히가졌다면청문서도달기간을준수하지아니한 하자는치유되었다고본다
- ② 행정처분을한처분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 이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직권으로 이를취소할수있다
- ③ 행정처분에있어여러개의처분사유중일부가적법하지 않으면다른처분사유로써그처분의정당성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처분은위법하게된다 ← 정답
- ④ 계고처분의후속절차인대집행에위법이있다고하더라도그와 같은후속절차에위법성이있다는점을들어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부적법하다는사유로삼을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2844. 청문일 출석·의견진술로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5474 등. 처분청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66541 등. 여러 사유 중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면 일부 사유의 위법은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선지는 위법하게 된다고 하여 틀림.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투는 것으로, 후행절차의 위법을 선행절차의 위법사유로 거꾸로 삼을 수는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하자의 치유(청문서 도달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두66541 등. 여러 사유 중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면 일부 사유의 위법은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선지는 위법하게 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