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의견청취(이유제시)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퇴직연금의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는처분이기는 하나관련법령에따라당연히환수금액이정하여지는것이므로, 퇴직연금의환수결정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 주지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어긋나지아니한다 ← 정답
- ② 수익적행정행위의신청에대한거부처분은직접당사자의 권익을제한하는처분에해당하므로, 그거부처분은행정절차법상 처분의사전통지대상이된다
- ③ 절차상의하자를이유로과세처분을취소하는판결이확정된 후그위법사유를보완하여이루어진새로운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된다
- ④ 행정청이당사자와사이에도시계획사업의시행과관련한협약을 체결하면서관련법령상요구되는청문절차를배제하는조항을 두었다면, 이는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5443. 환수금액이 법령상 당연히 정해지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가 위법하지 않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674.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선지는 사전통지 대상이라 하여 틀림.
③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6누91. 절차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지는 저촉된다고 하여 틀림.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두8350.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어도 청문 실시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9두5443. 환수금액이 법령상 당연히 정해지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