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공개의 방법
문제
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증거등으로법원에제출하여법원을통하여그 사본을청구인에게교부또는송달되게하여청구인에게정보를 공개하는셈이되었다면, 이러한우회적인방법에의한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한공개라고볼수있다 ← 정답
-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도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등의 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한다
- ③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 널리알려져있다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 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는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수없다
-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청구하는정보와어떤관련성을가질것을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권리구제가능성등은정보의공개여부 결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9349. 소송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사본이 교부되어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선지는 공개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 불문하고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4674 등. 정보공개법은 관련성·목적 제한이 없으므로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에 영향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공개의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4두9349. 소송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사본이 교부되어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선지는 공개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