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인허가의제(절차집중)
문제
인․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구주택법에따라도시․군관리 계획결정권자와협의를거쳐관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이루어진것으로의제되고, 이러한 협의절차와별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도시․군관리계획입안을위한주민의견청취 절차를거칠필요는없다
- ② 건축물의건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개발 행위에해당할경우그건축의허가권자는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확인하여야하므로, 국토계획법상건축물의 건축에관한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건축허가신청이국토 계획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부합하지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이를거부할수있다
- ③ 건축법에서관련인․허가의제제도를둔취지는인․허가 의제사항관련법률에따른각각의인․허가요건에관한 일체의심사를배제하려는것이아니다
-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따라의제된인․허가가위법함을 다투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구해야지의제된인․허가의취소를구해서는아니되며, 의제된인․허가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별도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구주택법에따라도시․군관리 계획결정권자와협의를거쳐관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이루어진것으로의제되고, 이러한 협의절차와별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도시․군관리계획입안을위한주민의견청취 절차를거칠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8792. 협의를 거쳐 의제되면 의제되는 계획의 입안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절차집중).
② 건축물의건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개발 행위에해당할경우그건축의허가권자는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확인하여야하므로, 국토계획법상건축물의 건축에관한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건축허가신청이국토 계획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부합하지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이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7737.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심사하여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③ 건축법에서관련인․허가의제제도를둔취지는인․허가 의제사항관련법률에따른각각의인․허가요건에관한 일체의심사를배제하려는것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8129. 의제제도는 절차 간소화 목적일 뿐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따라의제된인․허가가위법함을 다투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구해야지의제된인․허가의취소를구해서는아니되며, 의제된인․허가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별도로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하게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승인처분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인허가의제(절차집중)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하게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승인처분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