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행정행위의 철회(철회신청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철회(철회신청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 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6. 6. 9, 2015다200258). 관계법령해석의 미확립시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 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 다(대판 2004. 6. 11, 2002다31018).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 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판 2015. 5. 28, 2013다4143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0. 5. 12, 99다70600).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 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 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2 -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 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 정답
  4.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 용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②④ ○ ③ ×

선지별 해설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1190. 건축허가 존재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1782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0251.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철회할 수 있다(선지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행정기본법 제19조 참조.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41190,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철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강한 경우에만 철회가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행정행위의 철회(철회신청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3두10251.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면 철회할 수 있다(선지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행정기본법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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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