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계획의 처분성
문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정답 ① 해설 ① ○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공법상 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의 효력이 문제된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력을 전제로 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같은 개념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다. ③ × 행정지도는 이에 따를 것인지가 상대방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도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 ×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11. 4. 21, 2010무111 전합). 세무당국이 특정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1980. 10. 27, 80누3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 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20. 5. 14, 2018다298409).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 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대판 2020. 5. 28, 2017두66541).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6 -
선지별 해설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63220.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종합계획(예: 4대강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취소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취소사유로 보아 틀림).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법률유보 미적용),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선지는 근거를 요하고 대상이 된다 하여 틀림).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다298409.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선지는 행정법원 관할이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계획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2두63220.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종합계획(예: 4대강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