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계획의 처분성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계획의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1.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 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2. 공법상 계약이 법령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정답 ① 해설 ① ○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공법상 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의 효력이 문제된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력을 전제로 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같은 개념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다. ③ × 행정지도는 이에 따를 것인지가 상대방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도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 ×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11. 4. 21, 2010무111 전합). 세무당국이 특정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1980. 10. 27, 80누3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 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20. 5. 14, 2018다298409).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 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대판 2020. 5. 28, 2017두66541).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6 -

선지별 해설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63220.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종합계획(예: 4대강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취소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선지는 취소사유로 보아 틀림).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고(법률유보 미적용),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선지는 근거를 요하고 대상이 된다 하여 틀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다298409.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선지는 행정법원 관할이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행정계획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2두63220.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종합계획(예: 4대강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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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