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다단계행정결정(우선협상대상자)
문제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 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구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 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④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① × ② ○ ③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 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조세포탈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있 은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판 1985. 10. 22, 83도293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 판 2020. 4. 29, 2017두31064). 1. 원자력법(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 그러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 를 상실함으로써 건설허가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는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 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 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될 것이다)(대판 1998. 9. 4, 97누19588).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4 - ④ ○
선지별 해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3106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 모두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선지는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이라 하여 틀림).
②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의 성격이므로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987. 후행 감면처분이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후행처분에 흡수·소멸하므로 선행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④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누4402. 다시 본인가 여부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내인가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다단계행정결정(우선협상대상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7두3106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 모두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선지는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