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취소·철회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②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정답
- ③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8(직권취소)·§19(철회).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어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 발생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성립 이전 발생 사유는 취소사유이므로, 지문은 철회와 취소를 뒤바꾸어 틀리다.
③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6539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누63 등. 수익적 처분 취소는 이익형량을 거쳐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취소·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 발생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성립 이전 발생 사유는 취소사유이므로, 지문은 철회와 취소를 뒤바꾸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