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부관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정답
- ②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 ③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④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다49650 등.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리다.
②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누8503. 부속선 사용금지 부관은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③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2627 등. 사후부관은 법령 규정·유보·동의 등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④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53134. 부관과 그에 따른 사법상 계약은 별개이며,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6다49650 등.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