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법규명령·행정규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법규명령·행정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정답
  4.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9 3호는 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나, 총리령·부령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마894 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8865 등.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무효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1261. 행정입법부작위는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법규명령·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2두28865 등.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무효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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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