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법규명령·행정규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법규명령·행정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정답
- ④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9 3호는 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나, 총리령·부령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헌마894 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③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8865 등.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무효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④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1261. 행정입법부작위는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법규명령·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2두28865 등.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무효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