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하자의 승계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②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④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8542. 수인한도·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간 하자승계를 인정한다.
②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1437 등. 동의정족수 미달 하자는 인가 후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5238. 적법건축물 철거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처분에 기초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는 지문은 틀리다.
④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4누431 등. 세액산출근거 누락 하자는 납세자의 불복 여부·자진납부·시효만료 등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93누8542. 수인한도·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간 하자승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