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행정기본법(법령정비)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등 정부의 법령 정비의무를 규정한다.
②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법원이 심사한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추83 등.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9358 등. 시행령은 위임 범위·집행 세부사항을 넘어 새로운 권리·의무 규정을 둘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행정기본법(법령정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3추83 등.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