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직권취소·철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직권취소·철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4369 등. 쟁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사정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제기를 제한할 뿐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에는 영향이 없다.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급취소가 원칙이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직권취소·철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4두4369 등. 쟁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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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