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과징금 한도초과 일부취소 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과징금 한도초과 일부취소 불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②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 ③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2270. 과징금은 재량처분이어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3①. 제척기간(5년) 대상 제재처분은 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된다.
③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66541 등. 일부 사유가 부정되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원문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여 그름).
④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두48772. 효력기간이 도래·진행 중이라도 행정청은 별도 처분으로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과징금 한도초과 일부취소 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두66541 등. 일부 사유가 부정되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원문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