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과징금 한도초과 일부취소 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과징금 한도초과 일부취소 불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3.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4.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2270. 과징금은 재량처분이어서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3①. 제척기간(5년) 대상 제재처분은 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된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66541 등. 일부 사유가 부정되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원문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여 그름).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두48772. 효력기간이 도래·진행 중이라도 행정청은 별도 처분으로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과징금 한도초과 일부취소 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두66541 등. 일부 사유가 부정되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원문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여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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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