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대집행 비용징수의 귀속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집행 비용징수의 귀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답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6②·③.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하고 그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지자체 수입으로 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30③.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36454 등. 의무이행 시점이 기간 도과 후라도 이미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도2657.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양벌규정상 별개 법인격을 가진 처벌대상이 된다(기관위임사무는 제외).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대집행 비용징수의 귀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기본법 §30③.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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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