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③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10560.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원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그름).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41. 당사자소송에 법정 제소기간이 있는 때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③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6916. 행정심판법상 오고지 규정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8786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 기산의 제소기간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8두10560.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원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