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업인정 실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업인정 실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23①. 1년 내 재결신청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된다.
②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36. 계산·기재상 명백한 오류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재결 가능하다.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7①. 협의는 협의성립 당시, 재결은 수용·사용 재결 당시 가격 기준이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4①. 이의재결에서 위법·부당하면 재결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변경도 할 수 있다(원문은 보상액 변경 불가라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사업인정 실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84①. 이의재결에서 위법·부당하면 재결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변경도 할 수 있다(원문은 보상액 변경 불가라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