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업인정 실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업인정 실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23①. 1년 내 재결신청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된다.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36. 계산·기재상 명백한 오류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재결 가능하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7①. 협의는 협의성립 당시, 재결은 수용·사용 재결 당시 가격 기준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4①. 이의재결에서 위법·부당하면 재결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변경도 할 수 있다(원문은 보상액 변경 불가라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사업인정 실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84①. 이의재결에서 위법·부당하면 재결 취소뿐 아니라 보상액 변경도 할 수 있다(원문은 보상액 변경 불가라 하여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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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