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영조물책임의 성질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조물책임의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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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가유산청 · KOGL Type 1
  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4.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 §758 점유자 면책사유 같은 규정이 없다.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17381 등.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다49566 등. 이용상태·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기능적 하자(소음 등)도 설치·관리 하자에 포함된다.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0다2478. 공용개시가 없으면 단지 사실상 도로 사용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영조물책임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80다2478. 공용개시가 없으면 단지 사실상 도로 사용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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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