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영조물책임의 성질
문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④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 §758 점유자 면책사유 같은 규정이 없다.
②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17381 등. 영조물은 소유권·임차권 등 권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다49566 등. 이용상태·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기능적 하자(소음 등)도 설치·관리 하자에 포함된다.
④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0다2478. 공용개시가 없으면 단지 사실상 도로 사용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영조물책임의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80다2478. 공용개시가 없으면 단지 사실상 도로 사용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