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자기완결적 신고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 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④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43137.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로 적법 신고 접수시 효력 발생, 수리거부 있어도 무신고 영업 아니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 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3253.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명의변경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14954(전합).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④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두8676.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자기완결적 신고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0두8676.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자기완결적 신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