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독립쟁송가능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독립쟁송가능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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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누202. 면허 유효기간은 부관(기한)으로 부담과 달리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4누604.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기간 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다63966 등. 부당결부로 부담 부과가 불가한 의무는 사법상 계약 형식을 빌려도 부과할 수 없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두5016.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허가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못 받아도 허가가 당연 실효되지 않는다(원문은 당연 실효라 하여 그름).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2두5016.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은 허가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못 받아도 허가가 당연 실효되지 않는다(원문은 당연 실효라 하여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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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