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입법예고·공청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입법예고·공청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39조의2 등. 재개최 필요시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등. 귀화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유제시)이 적용된다(원문은 적용된다고 하여 옳음).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2두66989 등.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보기 어려워 국가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1④. 대표자가 있어도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입법예고·공청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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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