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입법예고·공청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입법예고·공청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③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39조의2 등. 재개최 필요시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②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 등. 귀화는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유제시)이 적용된다(원문은 적용된다고 하여 옳음).
③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2두66989 등.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보기 어려워 국가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1④. 대표자가 있어도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입법예고·공청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