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환경영향평가 누락
문제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③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두330 전합).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다(대판 2016두49228).
③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적용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2001두7268 등). 무효라는 진술은 틀림.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할 유효한 대상이 없으므로 그 수리행위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따질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다(대판 2017두38874 등).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적용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대판 2001두7268 등). 무효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