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변경처분과 선행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변경처분과 선행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2.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 정답
  3.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4.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0두20782 등).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행정행위(별개의 행정처분)이다(대판 2018두104 등).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는 진술은 틀림.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정법상 명칭이 '취소'여도 후발적 사정에 기해 장래효로 효력을 소멸시키면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대판 2003두10251 등).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적 처분(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대판 94누7027 등).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변경처분과 선행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행정행위(별개의 행정처분)이다(대판 2018두104 등).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는 진술은 틀림.
🧩 행정작용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