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변경처분과 선행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변경처분과 선행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 정답
-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0두20782 등).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행정행위(별개의 행정처분)이다(대판 2018두104 등).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는 진술은 틀림.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정법상 명칭이 '취소'여도 후발적 사정에 기해 장래효로 효력을 소멸시키면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대판 2003두10251 등).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담적 처분(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대판 94누7027 등).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변경처분과 선행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직권취소는 그 자체로 새로운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행정행위(별개의 행정처분)이다(대판 2018두104 등).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