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미결수용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미결수용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 정답
  3.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81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접촉금지한다.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 자살방지 등 필요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와도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선지)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 변호인접견은 횟수 산입 제외.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 사형확정자 접견은 매월 4회, 소장 재량으로 증회 가능.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은 미결수용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 자살방지 등 필요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와도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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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