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미결수용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미결수용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 정답
-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81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접촉금지한다.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 자살방지 등 필요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와도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선지)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 변호인접견은 횟수 산입 제외.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 사형확정자 접견은 매월 4회, 소장 재량으로 증회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은 미결수용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 자살방지 등 필요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와도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