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 해설 — 무기사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기사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2.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 정답

선지별 해설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01조.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는 보안장비 사용 사유이지 무기사용 사유는 아니다.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00조. 자살 기도는 보호장비·강제력 행사 사유이며 무기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00조·제101조. 설비 손괴는 강제력 행사 사유이지 무기사용 사유는 아니다.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01조 제1항.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는 때는 무기사용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은 무기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제101조 제1항.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는 때는 무기사용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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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