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마약류수용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마약류수용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여 관련 이미지
🖼️ 부여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Unknown authorUnknown author · Public domain
  1.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 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4.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6조. 소변채취는 강제할 수 없고 거부 시 별도 조치를 하며, 강제채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 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2항. 상담책임자 1명당 상담대상자는 10명 이내로 한다(20명이 아님).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미결수용자 등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신 교도관회의 심의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가능. (정답 선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0조.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은 마약류수용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미결수용자 등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신 교도관회의 심의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가능. (정답 선지)
🧩 엄중관리대상자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