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 해설 — 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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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2.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 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3.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성별·구분·연령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 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 제15조 제3항. 근신 징계 시 해당 제한 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법 제14조의2 제7항. 보호장비를 징벌수단으로 사용 금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소년법 제14조의3 제2항. 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는 목욕탕·화장실 등에도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여성은 여성공무원 모니터링).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은 분리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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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