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 해설 — 외부직업훈련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외부직업훈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2.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 제하였다
  3.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4.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가능. 적법한 조치다.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 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92조. 작업면제는 직계존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이나, 본인이 작업을 신청하면 예외이며 장인 사망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됨. 본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조치(정답)로 출제되었다.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73조 제3항.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지급이 원칙이나 본인 가족생활 부조, 교화 등 필요시 석방 전 지급 가능. 적법한 조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4조. 소장은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 직종·인원을 정한다. 적법한 조치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은 외부직업훈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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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