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 해설 — 외부직업훈련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외부직업훈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 ①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 ②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 제하였다
- ③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 ④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가능. 적법한 조치다.
②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 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92조. 작업면제는 직계존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2일이나, 본인이 작업을 신청하면 예외이며 장인 사망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됨. 본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조치(정답)로 출제되었다.
③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73조 제3항.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지급이 원칙이나 본인 가족생활 부조, 교화 등 필요시 석방 전 지급 가능. 적법한 조치다.
④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4조. 소장은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 직종·인원을 정한다. 적법한 조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은 외부직업훈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정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