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 해설 — 징벌집행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12④.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시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227①. 조사기간은 10일 이내, 1회 7일 범위 연장 가능.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227②. 조사 정지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15②. 징벌 실효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 규정상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로, 의결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은 징벌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115②. 징벌 실효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 규정상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로, 의결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