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 해설 — 징벌집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징벌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112④.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시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227①. 조사기간은 10일 이내, 1회 7일 범위 연장 가능.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227②. 조사 정지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115②. 징벌 실효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 규정상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로, 의결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은 징벌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집행법 §115②. 징벌 실효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니라 '교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 규정상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로, 의결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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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