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 해설 — 독거수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독거수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 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5. 처우상 독거수용의 정의로 옳다.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 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5. 계호상 독거수용의 정의·예외로 옳다.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령 §6. 계호상 독거수용자 시찰·보고 의무로 옳다.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행령 §6③.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우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단정이 규정과 달라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은 독거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시행령 §6③.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우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단정이 규정과 달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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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