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 해설 — 가석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가석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 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245.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절차로 옳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246·§249. 신원조사는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 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249②. 분류처우심사표 기록 시기 및 서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는 점에서 옳다.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251. 불허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 재신청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은 가석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