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형의 집행
정답 ③번출제 쟁점 형의 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선지별 해설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67. 징역은 교정시설 수용 후 정역(노역) 부과. 금고·구류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44②. 자격정지 병과 시 주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69①.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납입이 맞으나, 노역장 유치는 '명할 수 있다'(임의적)가 아니라 — 본문은 '명하여야 한다'로 단정해 오류. 실제 §70은 유치를 정해야 하나 §69 단서상 표현이 부정확하여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됨.
④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71. 일부 납입 시 비례하여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공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형의 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법 §69①.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납입이 맞으나, 노역장 유치는 '명할 수 있다'(임의적)가 아니라 — 본문은 '명하여야 한다'로 단정해 오류. 실제 §70은 유치를 정해야 하나 §69 단서상 표현이 부정확하여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