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형의 집행

정답 ③번출제 쟁점 형의 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정답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선지별 해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67. 징역은 교정시설 수용 후 정역(노역) 부과. 금고·구류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44②. 자격정지 병과 시 주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기산한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69①.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납입이 맞으나, 노역장 유치는 '명할 수 있다'(임의적)가 아니라 — 본문은 '명하여야 한다'로 단정해 오류. 실제 §70은 유치를 정해야 하나 §69 단서상 표현이 부정확하여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됨.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71. 일부 납입 시 비례하여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공제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형의 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법 §69①.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납입이 맞으나, 노역장 유치는 '명할 수 있다'(임의적)가 아니라 — 본문은 '명하여야 한다'로 단정해 오류. 실제 §70은 유치를 정해야 하나 §69 단서상 표현이 부정확하여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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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