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7번 해설 — 수형자 처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형자 처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정답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선지별 해설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행규칙 §91. 경기·오락회는 월 '2회' 이내가 아니라 — 선지는 '월 3회 이내'로 기재되어 규정(월 2회 이내)과 달라 틀렸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행규칙 §93③.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행규칙 §89.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며,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접견 허용횟수'를 늘려주는 것은 가능하나 가족 만남의 날 참여 허가는 별개로, 본 선지는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됨.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행규칙 §90. 중경비처우급 전화통화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가 아니라 — 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본 선지 횟수가 규정과 달라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은 수형자 처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시행규칙 §93③.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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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