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정학 8번 해설 — 형의 실효·복권
문제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 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81(형의 실효):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 경과 시 실효.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82(복권). 정지기간의 2분의 1 경과·손해보상 요건 충족 시 복권 선고 가능.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81(재판상 실효). 3년 초과 징역은 7년 경과 후 본인·검사 신청으로 법원이 실효 선고. 본 선지가 옳은 진술이다.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 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 형 실효 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것은 맞으나, 근거 조문이 형법 §81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어서 본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됨.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은 형의 실효·복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정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 형 실효 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것은 맞으나, 근거 조문이 형법 §81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어서 본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