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일반귀휴 요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반귀휴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정답
  3.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4.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선지별 해설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의 장례는 특별귀휴 사유로 복역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7①. 일반귀휴는 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5년 복역으로는 요건 미충족이다. 본 선지가 '귀휴 허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①. 형기 1/3 이상 복역하고 가족 관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반귀휴 대상이 된다. 6개월은 2년형의 1/3 이상이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29 등. 둘 이상의 형은 형기를 합산하며, 8년의 1/3 이상인 3년을 복역해 형기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일반귀휴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77①. 일반귀휴는 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5년 복역으로는 요건 미충족이다. 본 선지가 '귀휴 허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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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