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일반귀휴 요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반귀휴 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정답
- ③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④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의 장례는 특별귀휴 사유로 복역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다.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77①. 일반귀휴는 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5년 복역으로는 요건 미충족이다. 본 선지가 '귀휴 허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③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77①. 형기 1/3 이상 복역하고 가족 관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반귀휴 대상이 된다. 6개월은 2년형의 1/3 이상이다.
④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129 등. 둘 이상의 형은 형기를 합산하며, 8년의 1/3 이상인 3년을 복역해 형기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일반귀휴 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77①. 일반귀휴는 무기형의 경우 7년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5년 복역으로는 요건 미충족이다. 본 선지가 '귀휴 허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