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 해설 — 경비등급별 처우(가족만남의 집)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비등급별 처우(가족만남의 집)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정답
-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 ④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89②. 가족 만남의 집·가족 만남의 날은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이 일반·중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91. 경기·오락회는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해 월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92. 시설 밖 종교행사·사회견학 등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④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92. 사회견학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개방처우급이 '참석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은 경비등급별 처우(가족만남의 집)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91. 경기·오락회는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해 월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