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미결수용자 처우
정답 ①번출제 쟁점 미결수용자 처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 ②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③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58 등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시간·횟수 제한 없이 보장되며, 징벌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②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82 단서.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 출석 시 사복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83. 미결수용자의 두발·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깎지 못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84①.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청취·녹취할 수 없으나,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58 등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시간·횟수 제한 없이 보장되며, 징벌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