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 해설 — 특별회계 운용주체

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별회계 운용주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정답
  3.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4.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도작업법 §8.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도작업법 §11의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도작업법 §7.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도작업법 §4 및 시행령. 생산제품의 종류·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2개월 전 아님).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은 특별회계 운용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교도작업법 §11의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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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