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 정답
  4.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 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16②. 약물중독 등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는 15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32②. 가종료 등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다.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감호법 §18.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외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 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31.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치료감호법 §18.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외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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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