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 정답
- ④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 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16②. 약물중독 등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는 15년).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32②. 가종료 등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다.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치료감호법 §18.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외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 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법 §31.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은 약물중독자 치료감호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정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치료감호법 §18.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되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외한다'는 틀린 설명이다.